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투자에 따른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재차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재판 도중 법정을 떠났다.
정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정 교수는 오후 2시 시작한 이날 공판에 출석한 뒤 2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지자 변호인을 통해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이어지는 증인 신문부터는 궐석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병원에서 강력하게 2차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내달 8일 공판 기일을 1주일 미뤄달라고도 부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하고, 10월8일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11월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정 허가를 받은 정 교수는 변호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고, 공판은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졌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이날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 신경계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2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김모씨는 2012년 여름 무렵 자유롭게 교수들끼리 얘기하던 자리에서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어머니의 자료수집 등 업무를 도와줬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당시 동양대 입학처장으로부터 조씨에 대한 봉사상 건의 사실을 들은 적 있고, 자신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양대에서 조씨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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