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평균 주택 취득세 오름폭이 큰 서울 지역은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 주택 취득세 오름폭이 적었던 자치구는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등이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9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는 2019년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및 평형 등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3주택자에게는 8%, 4주택 이상에겐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주택 취득세 납입 건수는 25만4437건으로 취득세액은 2조2902억3123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취득세는 900만원.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취득세 납입건수는 22만8979건, 취득세액은 2조5221억8987만원으로 건당 평균 취득세는 1101만원이었다.
2018년 건당 평균 취득세는 1149만원(납입건수 20만8145건, 취득세액 2조3910억3443만원)이었고 2019년에는 1358만원(17만6339건, 2조3940억7756만원)으로 상승했다. 건당 평균 취득세가 4년 새 50.9% 상승한 것이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올해는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16년 대비 2019년 평균 취득세 상승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성동구였다. 2016년 990만원에서 2019년 2560만원으로 1570만원 올랐다. 강남구 평균 취득세는 2016년 2449만원에서 2019년 3766만원으로 1316만원 올랐고, 서초구는 2308만원에서 3420만원으로 같은 기간 1112만원 올랐다.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 양천구(593만원)의 취득세 상승폭도 컸다.
반면 중랑구의 평균 주택 취득세는 2016년 555만원에서 2019년 639만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도봉구(132만원)와 노원구(147만원), 성북구(174만원), 강북구(175만원) 등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취득세 상승폭이 작은 지역이었다.
김 의원은 “불과 3년 사이 같은 집을 샀는데도 취득세로 458만원을 더 내게 됐다”며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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