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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넘겨진 민주당 관계자들 "국민의힘 측 불법행위 대응한 것"

입력 : 2020-09-24 06:00:00 수정 : 2020-09-23 1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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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 첫 재판 출석해 혐의 모두 부인
작년 4월,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측) 불법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해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응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 선진화법은 회의 방해 처벌을 넘어 국회 내 일체 폭력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라면서 "폭력 행위가 중한 행위자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재판은 당시 현장이 담긴 3.78테라바이트(TB) 분량의 폐쇄회로(CC)TV에 대해 변호인단이 전체 열람을 요청하거나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등 처음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립이 격했는데, 이날 역시 이에 대한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범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에 대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한당 측 의원들이 지난 21일 재판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대상이었던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배치된 부분이 있어 여기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당의 DNA"이라면서 "이 건이 이뤄진 지난해 4월에는 80%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수 횡포에 저항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수십차례 자유한국당을 설득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그렇게 얻은) 다수결 원칙은 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 기소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검찰 기소권 남용을 재판장님이 철저히 잘 봐달라"고 발언했고, 김병욱 의원은 "재판장님에게 근본적 고민을 부탁한다.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표창원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국민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상황을 타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1일 첫 재판을 받은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측 27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황 전 대표는 당시 재판에 출석해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의힘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에 이어 지도부까지 나서서 사실상 개천절 집회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마치 방역 방해를 위한 경연단 같다"며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민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국민의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8·15 집회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느냐. 지난 한 달간 국민이 얼마나 피폐하게 살았느냐"고 되물은 뒤 주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 눈물과 혈세를 쥐어짜 놓고 '극우세력의 집회 권리'가 정치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사법부 역시 다시금 안일한 판단으로 국민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일상을 반납하고 코로나와 싸우는 국민과 함께할지, 공동체의 안전을 흔드는 코로나 확산 세력과 함께할지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광화문 네거리를 막고 집회하는데 어떻게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는 것이냐"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자제 요청은 또 쇼였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광화문 집회 세력과 다르다더니 이제는 또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 안의 광기를 숨기지 말라"며 "정당의 대표인 두 분(김종인·주호영)께서 이러하시니 전광훈식 집단광기가 여전히 유령처럼 광화문을 떠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극우 단체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제1야당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다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참고 있습니다. 함께 좀 참읍시다"라고 적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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