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본격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인증제는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전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5년마다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실과 체육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강당, 야외시설 등에 대해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시설 인증항목은 △시설 안전(구조적 안전성, 지진 안전인증 등) △공간환경 안전(학습, 행정 등 교내 공간별 안전성 검증) △외부환경 안전(교내 보행로와 차로 분리,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기타 안전(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 등) 등 4개 분야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44곳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205곳의 학교에서 교육시설 안전을 인증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학교와 40년 이상 스마트 미래학교 등은 제외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노후 시설 개선과 수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시설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해 학교 8곳에서 안전 인증제를 시범운영 했다. 올해도 학교 4곳에서 안전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진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을 발견했을 땐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시설통합정모방을 구축해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시설 안전과 실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인증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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