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벤츠 차량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와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 방조죄’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을 한 A(33·여)씨가 구속된 뒤 동승자 B(47)씨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지만 ‘윤창호법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 ‘윤창호법’이란 군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대학생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도 대폭 올린 것이 핵심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