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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 유급휴가’ 친가는 이틀, 외가는 ‘0’… 차별”

입력 : 2020-09-08 19:10:40 수정 : 2020-09-08 1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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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률상 동등” 개선 권고
“장남만 가족수당 주는 것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친조부모 사망 때와 달리 외조부모가 숨졌을 때 유급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8일 인권위는 한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A씨가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2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친가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의 진정에 대해 회사는 ‘지역 운수회사 사용자단체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에 ‘조부모 상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해석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운수회사조합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해 어머니의 혈족과 아버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를 의미하고 둘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회사가 부모를 모시는 것과 상관없이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평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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