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려 허위사실을 퍼뜨려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올해 총선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씨 아들과 공모해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로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씨 부자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3월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이라 불렸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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