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이동통신사가 개인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통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 사업 이용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과 요금 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 및 보유기간 등과 관련한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다. 다만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 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통사가 가입자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축적해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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