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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수익률 -10%’여도 원금보장… 정부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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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4 20:33:40 수정 : 2020-09-04 2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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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뉴딜 사업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10% 안팎의 손실이 나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평균 35%까지 세금을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것처럼 발표되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참고 자료를 통해 혼선을 바로잡았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의 위험부담을 10% 안팎으로 설정했다. 자(子)펀드에 따라 실제 손실부담률은 가감된다.

 

앞서 3일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을 발표했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모(母)펀드에 출자하고, 은행·연기금·일반 국민이 자펀드에 13조원을 투자하는 구조다. 이렇게 연 4조원씩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만들어 그린·디지털 뉴딜 사업에 투자한다.

 

정부는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해 위험을 떠안는다. 정부가 투자원금을 가장 나중에 회수하기에, 펀드에 -10% 안팎의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뉴딜펀드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정부 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 35%까지 손실을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자펀드에 대해, 예를 들어서 재정이 15% 내지 40%, 평균 35% 재정이 후순위 출자한다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 펀드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30% 손실’을 예시로 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억원을 투자해 -30% 손실이 난 경우 어떻게 되는가’하는 질문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면 (손실분) 300억원은 재정에서 커버하고 남은 700억원 중 650억원은 투자자에게 돌려드리고 50억원은 재정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 케이스에서는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원금보장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출자와 정책금융으로 커버하는 게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 20%가 될 수도, 40%가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재원 10%는 후순위가 맞지만 정책금융기관 자금은 통상 중순위 내지는 동순위”라며 “정책금융기관이 (일반 투자자보다 후순위인) 중순위로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이 기본 10%로 명시돼 있다.

 

기재부·금융위도 이날 오후 늦게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 부문의 위험부담 비율이 기본 10%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뉴딜 정책펀드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사업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의 아래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책형 뉴딜펀드는 예산편성,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내년 초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뉴딜펀드 투자처에 대해서 김 차관은 “구체적인 투자처는 시장에서 적극 발굴돼야 하며,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좋고 많은 투자처를 찾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딜사업은 국민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최적의 수준까지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구조조정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의 경우도 이런 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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