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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퍼지는데… 집합금지명령 위반 제주 게스트하우스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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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30 16:07:46 수정 : 2020-08-30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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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으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불법 파티 의심업소 34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현장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개소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 미준수 4개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와 미신고숙박업 행위 1개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나머지 4개소는 현장 계도장 발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는 전날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파티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장시간 체류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유형별로 선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집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원 지사는 “지난 24일부터 발생한 14명의 확진자는 모두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거나 왕래하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한 사례로 모두 역학조사 범위 내에서 발생해 방역 추적 범위를 벗어난 감염자는 없다”며 “언제 방역범위를 벗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 상황을 유지하고, 강도 높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수도권 추이와 (29일) 추가 확진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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