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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코로나 화약고 될라…3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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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9 08:42:34 수정 : 2020-08-29 08: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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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0인 이상 파티금지 행정명령 발동”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8일 2명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화약고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도내 3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38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서귀포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던 중 오후 10시 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그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원 지사는 전날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위반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지난 26∼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도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스트하우스 술 파티. 세계일보 자료사진

◆게스트하우스 방역 사각지대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층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숙객이 참여를 원할 경우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고 야간 음주 파티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민박업으로 신고해 유흥주점 대상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을 회피한채 주류제공, 나이트클럽식 영업 등 변칙영업을 하고있다.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곳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시 큐알(QR) 코드를 입력하거나 출입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하는 등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되지만, 민박업은 그런 조치에서 제외돼있다.

 

실제로 제주경찰은 2018년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야간 음주 파티 등 변칙 영업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0여곳을 무더기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 단속에서는 투숙비(1만8000원)보다 더 비싼 1인당 3만원씩 파티비를 추가로 받아 일반음식점 등록도 없이 음식 제공을 해온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건물 지하에 나이트클럽과 똑같이 전문 DJ를 두고, 조명과 음향 시설, 무대를 설치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파티를 열면서 주류를 무단 판매하기도 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주류 판매가 불가능해 주류 판매 가능 시설을 파티장 바로 옆에 차리고 술을 파티장으로 배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다고 신고해놓고 나이트클럽과 똑같은 시설을 차려 음주 파티를 열어 방역 제재를 피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현행 법령에 별도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행정 관리에 일정 부분 사각지대에 있다.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2018년 관리자가 여성 투숙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추행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소유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고 조식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관리인이나 직원을 고용해 대리 운영하거나 저녁에도 판매가 불가능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운영자들이 많다.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숙박업 보다는 민박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도 방역 당국은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투숙객 10인 이상을 모아 야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시설은 7월 31일 기준 4525곳(제주시 2953, 서귀포 1572)이다.

 

일반음식점 불법 파티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앞서, 제주도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 수도권을 다녀온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B씨(도내 36번 확진자)와 B씨와 접촉한 해당 게스트하우스 직원 C씨(도내 37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40분 에어부산 BX8026편을 타고 김포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지인 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후 25일 오전 9시 2분 김포발 대한항공 KE 1213편으로 제주로 돌아왔다.

 

B씨는 제주에 돌아온 당일인 25일 오전 11시 26분∼오전 11시 48분 서귀포시 남원읍 ‘은빌레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특히 B씨는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투숙객과 식사를 하는 등 야간 파티를 열었다. 도 방역 당국은 야간 파티 당시 B씨가 식사 시 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 8시부터 8시 40분까지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투숙객과 식사하는 등 파티를 열었다.

 

도는 B씨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야간 파티를 열기 전인 지난 24일 수도권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도 방역 당국은 B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가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직원 3명·투숙객 14명, 제주시 정대 음식점 직원 2명·손님 2명, 제주시 구피풋 직원 2명·손님 9명, 항공편 동승 승객 17명 등 총 55명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도 방역 당국은 접촉자 55명 중 신원이 파악된 52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신원 파악 중이다.

 

B씨와 밀접 접촉이 이뤄진 직원 C씨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C씨는 B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B씨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 25일 오후와 26일 오후, 27일 오후 3일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들과 함께 야간 파티에 참여했다.

 

야간 파티가 열린 3일 중 B씨도 25일과 26일 야간 파티에 참여했다.

 

도 방역 당국은 C씨와 밀접 접촉한 인원은 투숙객·직원 등 15명으로 조사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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