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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