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 통보 시한인 24일을 조용히 넘기면서, 당분간 지소미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바 있고, 종료 결정의 효력 발생을 유예한 것이어서 언제든 우리 정부가 원할 때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했다. 양국은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하면서,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24일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고, 11월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도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된다. 이날 양국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된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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