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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 취득못하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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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0 12:29:40 수정 : 2020-08-20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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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들을 1년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 과정 2년과 유예기간 3년을 더해 5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학위 취득을 포기한 전문연구요원은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박사학위 취득 소요기간이 평균 5년가량인 점을 고려해 복무 기간 2년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도 3년 범위내에서 복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안에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대체복무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은 현역병의 1/4 수준으로 복무 일수를 산정,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2년을 복무했더라도 실제 복무일수는 6개월만 인정된다. 만약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남은 복무기간인 1년을 현역병으로 지내야 한다.

 

국방부는 박사학위 취득에 실패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전문연구요원을 군내 연구 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도 대체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했다”면서 “그러다보니 특혜라는 지적이 일어 이번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에 18개월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의 공익 복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지정 권한은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조정된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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