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덕제(사진·본명 조득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조덕제를 송치했다.
조덕제는 코로나19 상황 속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서 방송해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 2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덕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예인 중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 조덕제가 최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덕제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덕제는 2018년 9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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