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원주민족 자원 이용 권리 주장 처음”
在日코리안·천민·아이누민족 日 3대 차별 대상

일본의 소수민족인 아이누민족이 처음으로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원주권(先住勸·선주권)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 도카치군(十勝郡) 우라호로초(浦幌町)의 아이누민족단체인 라포로아이누네이션(옛 우라호로아이누협회)은 17일 일본 정부와 홋카이도를 상대로 유엔 원주민권리선언에 따라 하천에서의 연어잡이 어업권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삿포로(札幌)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에도 시대(1603∼1868) 이래 홋카이도 동부의 주요 하천인 우라호로토카치가와(浦幌十勝川) 주변에서 연어잡이를 해온 아이누민족의 후손이다. 이들은 메이지 시대(1868∼1912) 초부터 정부가 상업용 목적의 연어잡이를 금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하천 하구 4km 범위에서 조업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홋카이도 측은 현재 아이누민족의 전통계승, 문화보전 목적에 한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어잡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 측은 경제활동으로서 조업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일본의 원주민족이 전통적으로 점유해온 토지나 자원을 인용할 권리가 있다는 원주권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7년 채택된 유엔 원주민권리선언(Declaratio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UNDRIP)이다. 이 선언은 원주민족 집단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자원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정체성·언어·노동 등의 권리 인정, 차별금지, 경제·사회발전의 촉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선언 채택에 찬성했으며, 지난해 4월에 제정된 아이누시책추진법에 아이누민족을 원주민족으로 명기했으나 원주권에 대한 조항은 두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 등에 대한 외국인차별, 아이누민족 등에 대한 민족차별, 과거 천민후손에 대한 부락차별이 3대 차별로 불린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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