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 2명 檢에 불구속 송치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홍콩으로 담배를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국내 소매점에서 사들여 홍콩에 몰래 내다 판 궐련형 전자담배는 12만 갑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국내 소매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총 12만 갑(6억원 상당)을 구입해 우체국 국제특급운송(EMS)을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A(43)씨 외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으로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홍콩의 판매책이 담배를 주문하면 A씨 등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 20곳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해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운송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수출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를 여러 박스로 분할 소포장한 뒤, 물품 가격을 200만원 이하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했다. 200만원 초과 물품을 우편EMS로 발송하는 경우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A씨 등은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을 4500원에 사들여 홍콩 판매책에게는 37홍콩달러, 한화로 약 5700원에 판매해 1년 동안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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