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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시 월 182만2480원

입력 : 2020-08-05 11:30:25 수정 : 2020-08-05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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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182만 2480원
지난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확정 고시했다.

 

이날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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