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에게는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다툼이 발단이 됐다. 동창생이던 두 학생은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로 싸우다가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지는 탓에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이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반면 담임교사에게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두 학생 사이에 평소 다툼의 징후가 없었던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하는 등 대처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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