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의 2배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7월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 운영해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운영 기간(6월29일∼7월27일)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5567건이었다. 하루 평균 191건이 신고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166건,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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