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반대를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여성도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아버지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친구 B씨는 범행 당일 부친이 잠든 사이 A씨를 집으로 들어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상고는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법원도 범행 수법과 전후 행동 등에 비춰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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