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게 하였다며 이를 '검언합작 조국 사냥'이라고 칭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형식적으로 범죄를 성립케 함)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치고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몇몇 언론이 기사나 칼럼에서 작년 내가 법무부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적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주겠다고 나섰다.
즉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은 박상기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안을 마련했다"며 "그 적용 시기는 나와 내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로 정해졌다"는 것.
구체적으로 "2019년 9월 18일 장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여,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검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압수수색, 조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즉각 시행할 경우 오해를 받을까 싶어 적용대상에서 자신의 사건을 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리하여 작년 하반기 검찰은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나와 가족 수사 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제공하여 수많은 피의사실이 과장, 왜곡되어 보도됐다"면서 이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검언합작 사냥'"으로 표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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