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 표현했다며 ‘오보’를 사과한 가운데, 보도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해당 방송사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뉴스1에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거꾸로 이야기해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끝까지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겠다면 허위 보도에 대해 KBS가 취재원들과 공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 A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며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완전한 허구”라며 보도 관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이튿날(19일) 오후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해 관계에 좌우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과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재진의 공통된 믿음”이라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가감 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KBS가 취재원 공개 여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고소 취하 여부를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 공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사건의 당사자 2명도 부인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며 “KBS는 아무 데도 우군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받아 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인가”라며 “KBS 보도본부는 소설을 쓴 것인가, 정권의 프로파간다 스피커로 전락한 것인가. 회사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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