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가 국내 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디자인 소송에서 5년에 걸쳐 결국 승소한 가운데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눈알 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4일 오전 네이버 포털 검색 사이트에는 ‘에르메스 가방’, ‘플레이노모어 가방’, ‘눈알 가방’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플레이노모어 사이트에서는 일명 ‘눈알 가방’이 약 27만원에서 39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색상의 경우 빠르게 매진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제품으로 ‘표절’ 제품이 됐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측은 “자사의 ‘버킨백’과 ‘켈리백’과 유사한 디자인에 ‘눈알 모양’ 도안을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내 패션 브랜드 업체 ‘플레이노모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1심은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플레이노모어가 승소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에르메스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플레이모노어의 일명 ‘눈알가방’은 디자인 도용제품이 됐다.
대법원이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에르메스 가방과 동일한 형태의 가방에 새로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