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과 창녕의 중고교에서 현직 교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동원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 학교 현직교사인 40대 A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처음 몰래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해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발견해 별다른 내용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확정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3시간 만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30대 교사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9일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라 학생 피해는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들 사건 외에 도내 다른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 사례는 없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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