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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불손하다”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0-07-09 07:39:24 수정 : 2020-07-09 0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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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기억 안 난다며 책임 회피…가족이 처벌 원치 않아”
세계일보 자료사진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둘째 아들의 무단 결석과 퇴학·가출 등을 놓고 셋째아들 B군(16)과 대화하던 중, 태도가 불손하다며 B군을 흉기로 위협하고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으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재판 2회 기일부터는 범행을 인정했고, B군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가족들 앞에서 달라질 것을 다짐했다”며 “동종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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