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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추천권 배제한 공수처 출범 강행은 자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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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9 22:25:48 수정 : 2020-06-29 2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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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과 보폭을 맞춘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에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백혜련 의원은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에 주는 운영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합당은 “모법을 어기는 운영규칙까지 만들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법정시한(7월15일) 내 공수처 출범을 이유로 들지만 무리수를 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은 각각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당 추천위원 1명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밖에 없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뒀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통합당의 추천권을 빼앗는 운영규칙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공수처법 추진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은 대놓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팀을 거론하고 있다. 통합당이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만큼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치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수처 출범에 앞서 보완해야 할 입법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너무 서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수처가 출범부터 불법·불공정 논란으로 얼룩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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