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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최저임금 25.4%↑' 요구에 한노총 "노동계 관행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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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4 17:08:51 수정 : 2020-06-24 1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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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경제 위기 상황… 국민 눈높이 고려해 인상안 준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밝힌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에 대해 “노동계가 공동 요구안을 내놓는 관행을 깼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한노총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발표하며 올해 시간당 8590원 대비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관례상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노동계가 공동으로 인상 요구안을 제시해야 했으나, 민노총이 그 관례를 무시했다는 뜻이다.

 

민노총은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직후 논평을 통해 중앙집행위 주요 의결 결과를 브리핑 자료로 낸 것뿐이라며 “지난 19일 브리핑 자료를 내기 전에 한노총 복수의 실무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노총은 ‘최소 5.3% 이상’을 최저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올해 첫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평균 임금인상이 5.3%인데, 최저임금이 이보다 더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29일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다.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6월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6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정부와 경영계에서 찾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기존 코로나 대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며 “사용자단체는 코로나 상황과 전혀 무관한 의제들을 제시하며 재벌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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