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화를 내며 지하철 출발까지 지연시킨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다른 승객의 말에 “왜 시비를 거냐”며 화를 내고, 난동을 피워 열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나온 역무원이 건넨 마스크도 쓰지 않았으며, “네가 신고했느냐”고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치기까지 했다.
A씨는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우리는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에 속고 있는 거다”라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열차에서 내린 후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한 뒤, 머리를 맞은 승객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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