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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신상공개 법안 발의

입력 : 2020-06-23 19:50:14 수정 : 2020-06-23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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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범죄자 의료인 퇴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실 제공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공표 등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못 박고,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00년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로 제한돼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더라도 환자들은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에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권 의원은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진정한 의료인들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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