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스토킹을 하다가 끝내 일터까지 찾아가 칼부림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피해자 A(56)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지난해 9월 두 달가량 만난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총 19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수신 거절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임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임씨는 A씨의 집 앞을 찾아가 A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집 안까지 침입하기도 했다. 또한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살인미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다 끝내 직접적인 공격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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