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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서 성착취물 수집… 1400만원 받고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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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1 13:00:00 수정 : 2020-06-21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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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에 끼친 해악 심각”…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아주 심각하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디지털성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른바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이를 남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법원이 “해악이 아주 심각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향후 조씨 일당을 비롯한 n번방 관련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법원에서 줄줄이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 1심에서 최근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A씨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 들어가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로 수집한 성착취 영상물 파일은 무려 3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모은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 1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을 숨기기 위해 남의 명의로 된 일명 ‘대포 통장’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 남아 있는 동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포가 워낙 빨리, 또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신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등의 안타까운 사연이 끊이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성착취물 유포 행위가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도 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모방 심리가 강해 이런 동영상을 한 번 보면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제2, 제3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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