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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주장’ 온라인 폭로 논란에 유현수 셰프 “일방적 주장.. 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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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17 16:02:30 수정 : 2020-06-18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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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냉장고를 부탁해’의 유현수 셰프(사진)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폭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스타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유 셰프는 논란이 된 동업자의 폭로에 대해 “글쓴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실명과 업장명을 그대로 공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자인 유명 셰프에게 고소당했다‘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을 작성한 A씨의 모친인 B씨는 6년 전 싱가포르 한식 세계화 요리대회에서 당시 무명이던 유 셰프를 처음 만났다. B씨는 유 셰프를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데려왔고, 보증금 없이 연 1000만원의 저렴한 월세를 받고 세를 내줬다.

 

2018년 B씨는 가나아트센터 회장에게 레스토랑(현 두레유)을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유 셰프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레스토랑 대표 자리를 달라는 유 셰프의 요구를 B씨가 받아들였고, 이후 유 셰프는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레스토랑 운영자가 됐다.

 

B씨는 대표직은 아니나 본인의 가게라고 생각해 가게 오픈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두레유’라는 이름 역시 B씨의 가게 ‘두레’와 유 셰프의 성을 합쳐 탄생했다. 그러나 A씨는 “유 셰프는 뒤늦은 계약서 작성 요구에 음식 자문만을 요구하며 수익 배분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셰프는 B씨를 상대로 손실액이 생겼다며 고소했고. 법원 측은 B씨에게 순 손실액 9000만원의 절반 수준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B씨는 레스토랑 수익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수정된 상태다. A씨는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얘길 나눠봤다. 어머니가 본인도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일이 불거지는 게 싫어서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셨다”며 “본문에 적혀 있는 단락 하나하나 거짓이 없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셰프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등 악의적인 대응을 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유현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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