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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금연구역처럼 ‘금주구역’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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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금주구역 지정 권한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세계일보 자료사진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자 전국 곳곳에 설치된 ‘금연구역’처럼 공원 등 다중 이용 공간에서 주취폭력 등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금주구역 설치 근거’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한다.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류 광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광고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의 처벌도 강화했다.

 

이종성 의원실 측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음주 자체는 단속하지 않고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등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과 남용 등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에는 주취폭력, 음주운전 사고 등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폐해까지 초래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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