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적격자 대신 분양" 광주서 50억원대 다중계약 분양사기

입력 : 2020-06-11 19:51:10 수정 : 2020-06-11 19:51:28

인쇄 메일 url 공유 -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한 채에 3∼4명이 분양받는 다중계약 분양 사기가 터졌다. 피해액이 50억원대에 이르지만 조합 측이 업무대행사가 몰래 벌인 사기행각으로 선을 그어 피해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11일 광주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이 주택조합은 지난 4월 조합원분 413가구와 일반분양분 41가구 등 모두 454가구를 짓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413명 중 51명이 주소지 이전과 주택 구매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분양 업무를 대행한 업무대행사는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주변에 알리는 방법으로 분양자를 모집했다. 이 같은 업무대행사의 거짓 제안에 속아 60여명이 분양계약을 했다. 하지만 아파트 한 채에 최대 4명이 계약하는 다중계약이었다.

분양을 한 계약자들은 계약금으로 1인당 3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냈다. 업무대행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 추진위원회가 만든 계좌도 활용했다. 현재까지 다중계약의 피해 금액만 50억원대로 추정된다.

다중계약 사기행각을 벌인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 등은 현재 잠적한 상황이다. 한 피해자는 “조합원 부적격자를 대신 분양받는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분양 승인이 나면 부적격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준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조합에도 책임이 있다며 업무대행사와 조합 관계자 모두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전혀 알아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지했다면 방관했겠느냐”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윤서 광주대 겸임교수는 “공고문 안에 있는 신탁계좌를 확인해서 입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