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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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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8 20:29:35 수정 : 2022-03-28 20:29:34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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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은 인스타그램 캡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39·사진 오른쪽)씨가 약식기소됐다. 디자인 회사 빌트바이의 대표인 임씨는 2016년 배우 신다은(사진 왼쪽)과 결혼했고, 함께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임 대표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지난 18일 약식기소했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 2월2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이에 따른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 대표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고, 임 대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튿날 “임성빈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일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명백한 내 잘못”이라고 반성했다.

 

아울러 “어떠한 변명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MBC ‘구해줘! 홈즈’와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 등 예능 프로그램에 신다은과 함께 출연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뒤 이들 방송에서 하차했다.

 

임 대표와 신다은은 지난해 12월 임신 소식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약식명령인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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