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S.E.S 출신의 가수 슈(본명 유수영·39)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모씨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슈는 박씨에게 3억4600여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 측은 “박씨가 빌려준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으며,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슈가 일본에서 출생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되고, 따라서 특별영주권자인 슈의 도박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씨가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과도 전세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슈가 소유한 건물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승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슈의 연예계 복귀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슈는 세입자들과의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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