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아연생산업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또 다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연제련업체로,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배출되는 카드뮴과 황산으로 인해 토양∙대기∙수질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업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8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국이 석포제련소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70% 해당하는 5개 굴뚝서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1.3배에서 많게는 9.9배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용해시설을 허가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아연정광 분쇄·저장시설을 신고없이 사용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3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 환경 분야에서도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5월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모든 조사지점(108개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9만4878㎥ 무단 사용 △불법 취수한 하천수 사용내역 운영일지에 미기록 △제련공정에 사용한 빗물 확인 위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등이 위반사항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공장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안 중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형사처벌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반복·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보복성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제련소 내 굴뚝 92개 중 7개 굴뚝을 편의추출 식으로 조사하고, 그 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카드뮴 수치 초과에 대해서도 회사는 이미 기관으로부터 지하수 정화 명령을 받아 매월 진도 보고를 하고 있다”며 “오염 토양을 반출해 정화한 것은 해당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로 회사로서는 최선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가 환경부가 내린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린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기습적으로 이뤄져 보복성 단속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반발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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