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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거짓말로 검사 받은 20대 징역 2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6-09 16:30:00 수정 : 2020-06-09 1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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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이유는?… 法 “엄중 처벌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속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앞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TK)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쯤,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31번 코로나19 환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한 여성 신도로, 국내 코로나19 급속 확산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환자다.

 

당시 A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고,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보건소에서도 A씨는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교회로 오라고 해서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일부 유튜버가 코로나19 관련 장난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날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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