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잘못으로 ‘2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 온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온전한 신분을 찾게 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3년생인 A씨는 출생신고가 됐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7개를 받지 못했다. 해당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 후 A씨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A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새아버지 성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관할 법원은 거부했다. 어머니 호적에 이미 A씨가 첫 번째 성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6자리만 있는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두 개의 성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를 부여하고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주민등록증을 회수해달라고 관할 구청에 요청했고,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두 번째 성은 법원에서 출생신고 서류를 반려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정정 또는 말소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할 구청의 실수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 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으로부터 A씨가 불이익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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