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을 고의로 자른 50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와 B(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절단하고 이듬해 1월 생선 절단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회사에 접수한 뒤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931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으며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5년 1월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 절단용 칼로 왼쪽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한 뒤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억9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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