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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계모, 아이가 소변봤다고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입력 : 2020-06-04 07:00:00 수정 : 2020-06-04 0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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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훈계한다고… / 50㎝→40㎝ 가방 바꿔 감금 / 7시간 가두고 3시간 외출도 / 결국 구속돼… “도주 우려” / 기다렸을 첫 등교일까지도 / 아이 의식 회복 못한 채 위중

의붓어머니(계모)에 의해 여행용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에 이른 뒤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9살 남자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갇힌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이 아이의 계모는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아이를 가두는가 하면,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는 결국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3·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A씨가 의붓아들 B(9)군을 여행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천안=뉴스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B군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씨는 경찰에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범행 이유를 설명하며 3시간가량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B군이 갇힌 시간은 7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가 B군이 소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이 두번째 가방이다. 사건 당일 오후 7시25분쯤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가 의식을 잃은 B군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B군 몸에서는 멍 자국도 발견됐다고 한다.

 

해당 주택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가방 속 B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간 동안 B군은 음식물은 커녕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비좁은 가방 속에 갇혀 있어야 했다. 사건 당일 B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어린이날이던 지난달 5일 전후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학대 정황이 있어 A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학대 여부 역시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이날로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그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초등학교 3학년이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엇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B군이 계모의 학대 행위로 손꼽아 기다렸을 첫 등교일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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