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3차 등교가 시작되며 전체 학생의 77%가 등교 수업에 나서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학원 방역 강화에 나섰다. 최근 일부 학원가에서 강사, 수강들의 확진 사례가 나오며 인근 학교의 등교가 중지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준의 벌점에 도달할시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주는 등 규제할 계획이다. 이어 수도권 학원가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수강생 명부 관리, 발열체크, 학생 간 거리두기, 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로 인해 수강생, 학부모, 동료강사 등이 감염된 것에 이어 서울 여의도 학원가에서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도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생이 인근 학원 4곳을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1만356곳의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찾아 직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원가는 정부의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다수 학원이 영업을 중지한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을 완화한 뒤 대부분 학원이 영업을 재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 후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강사 한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 지침에 적극 동참하며 철저한 방역에 앞장서 온 전국 8만 6000여개 학원 전체가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 되고 비난만 받고 있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유원 총회장은 “전국 대다수 학원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장기 휴원으로 폐원을 고민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정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만 가지고 학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원에 큰 고통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