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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이 '일하는 국회' 개혁법안 대표 발의

입력 : 2020-06-01 15:14:47 수정 : 2020-06-01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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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를 가함은 물론 물론 세비도 깎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상원’이란 평가를 받아 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또한 폐지, 국회의 입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안을 제출한 이는 다름아닌 초선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난 4·15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 블로그 캡처

21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연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사진) 의원이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충남 천안시병 지역구에 출마,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초선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 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며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대표 발의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해 정기회가 아닌 월의 1일에는 매월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는 규정,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칭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안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무산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상원’으로 불린다. 이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이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입법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것을 막는 내용도 있다.

 

이 의원은 ‘당돌한’ 초선의원답게 국회의원들이 가자 민감하게 여기는 세비에도 ‘칼’을 들이댔다. 그가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를 각각 감액, 회의 불출석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충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약해왔다.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를 꺾고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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