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한테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한 교사가 결국 교단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교사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남)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등이 징계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교가 등교개학을 미룬 채 온라인 수업을 하던 지난달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을 빨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 단체대화방에 올리라는 ‘이상한’ 숙제를 냈다.
사진이 올라오자 여학생의 분홍색 속옷을 가리켜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등에도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섹시팬티’ 같은 표현을 써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울산교육청은 그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씨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징계와 별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교사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돼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