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해외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사건, 군사법원으로 이송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0-05-16 17:48:36 수정 : 2020-05-16 17:48:34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를 알선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사진)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법원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은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 3월 9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