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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제한된다

입력 : 2020-05-05 17:11:28 수정 : 2020-05-05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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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이 제한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는 범칙금·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의결했다. 다만 미납분을 낸 이후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사전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면 누적분만큼 벌점, 면허정지 일수를 경감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1년 주기로 적립되는데, 중간에 사고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적립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상계하고 새로 적립해야 한다.

 

이번 고시안에는 마일리지 사용 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는 이 제도의 이용 제한 범위를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 정지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고령운전자교육과 관련해 인지능력 자가진단 일부를 치매 전문기관 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방향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또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 즉결심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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