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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불법 모금’ 안민석 의원 벌금형 구형

입력 : 2020-04-27 19:12:05 수정 : 2020-04-27 2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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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200만원

변호사비용 불법 모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사진)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에서 열린 불법 모집 사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안 의원과 박모 신부를 벌금 200만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해 노 전 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 노씨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 비용 마련 명목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SNS에 홍보해 1억3000여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은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모집한 돈이 모두 노승일씨에게 전달되긴 했으나, 해당 비용이 재단 관련 비용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쓰여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안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며 “최초로 국정농단 사태를 제보한 노승일씨의 변호사비용 모집은 공익적인 일이었던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4일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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