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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틀리 사건’ 대학생 폭행죄 처벌 면해… 재물손괴 처벌은 받을 듯

입력 : 2020-04-26 14:00:00 수정 : 2020-04-26 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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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틀리 폭행남’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자 대학생이 폭행죄 처벌을 면하게 됐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물손괴’에 대해선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학생은 지난 18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키웠다. 

술에 취한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에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페이스북 영상 캡처

 

26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만취한 대학생 A(23)씨로부터 차량 문짝을 걷어차인 벤틀리 운전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이 받은 합의서에는 차량이 파손된 흔적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도 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은 2억원 넘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중고로 1억5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이라며 “견적을 내보진 않았지만 (피해액인)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부분에 대해 반의사불벌 원칙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A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의 범행 모습은 구경하던 행인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다. 당시 A씨는 운전자가 항의하자 “좋은 차 타니까 좋으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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