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접점을 찾아 추경안 심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은 뒤 지방비 분담금 3조1000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와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제정안 등을 마련하면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김재원 위원장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정부 추경 규모를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구 차관은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회성으로, 정부는 ‘금번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지원금은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자발적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할 계획이다. 기부는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이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기부한 것으로 본다. 기부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산에는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확대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와야 하고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추경안 심사조건으로 제시한 기부금 모집 특별법안 마련, 지자체와의 협의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가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기부금품법을 고치고,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발적 기부로 아낀 재정을 고용과 일자리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해 이번 주말 내에 특별법을 마련한 뒤 다음 주 초에 의원입법으로 바로 발의할 것”이라며 “속도를 내면 4월 말 추경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장의 동의 여부와 3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통합당의 동의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추가적인 세출 조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함에 따라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재난지원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러 방도가 있는데 마치 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하면 그만인데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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